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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왜 받아야 하나?
2022년 08월 22일 고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84호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따라에 따라 기존에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 고시로 인해 연수교육이 도입되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3년마다 갱신하여 연수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 고시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2. 연수교육 안 받았을 시 불이익?
고시일로부터 1년 유예기관 이후 2023년 8월 22일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며, 이 점검 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등록된 2인의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3. 교육기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개발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은 총 4곳으로 정해놨으며, 현재 유예마감일이 별로 남지 않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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