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주택, 상가)의 분쟁에 대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성립시 낮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후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비용(무료 ~ 최대 10만 원까지)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1만 원 ~ 최대 10만 원의 비용이 부과되지만, 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사유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
2. 조정 신청방법
조정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등 여러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가능하며,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일 간단한 홈페이지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단히 신청가능하다.
3. 처리기간
처리기안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종료(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4.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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