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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였을 경우에는 1인당 월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법인등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1인당 300만 원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하다.
2.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지급조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기업체로써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다.(고용보험료 가입기준) 지급조건은 신청월로부터 3개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총 6개월 이상 채용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1인 자영업자, 신청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자등이다.
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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