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이 23년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법인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고정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주의점
본 프로그램은 2022년 9월부터 대환규모 9.5조로 시작하는 정부 프로그램이었으나. 참여자가 미비하여 대상자가 2023년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법인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전에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차주, 한도, 상환구조
1)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중인 차주 - 세금체납, 금융기간 연체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억에서 12억 미만의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3) 차주당 한도는 개입사업자 1억 원, 법인사업자는 2억 원이며, 상환구조는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환상환)이다.
3. 대환대상 채무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로써 22년 5월 이전에 받은 대출은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로써 대환신철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하며, 사업자 대출로 취급된 신용 담보대출로서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만 해당됩니다.
3)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은 제외되며, 시설, 운전자금등 사업 관련대출만 대환대상입니다. 주거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대출, 개인용도 자동차구입등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4. 대환 프로그램 개요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
15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취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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