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비용안내, 신청방법, 처리기간, 효력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주택, 상가)의 분쟁에 대하여 임차인, 임대인의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며, 조정성립시 낮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 후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비용(무료 ~ 최대 10만 원까지)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며, 1만 원 ~ 최대 10만 원의 비용이 부과되지만, 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면제사유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면 된다. 2. 조정 신청방법 조정신청은 ..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