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업전문인력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사전교육,연수교육, 필요성 1. 부동산 개발인력 교육기관(4곳)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은 현재 4곳에서만 진행된다. 관련법령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등)이며, 국토부 고시 제2021-898호, 제2022-486호에 교육기간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지간은 2021년 6월 24일 ~ 2023년 06월 23일(2년)이다. 2. 부동산 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연수교육 사전교육은 말 그대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이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받는 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한다. 사전교육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사전교육 이후 3년 도래시점부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